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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08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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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