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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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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동원등 보류원서의 제출등)
①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자는 면직·퇴직·제적·귀국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게 될 자는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류원서 또는 신고사항을 각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퇴직·제적·귀국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당해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