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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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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42조제5항, 제44조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