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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47호 일부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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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