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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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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시행일 2022.1.1]]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