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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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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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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