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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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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