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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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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제목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