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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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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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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 각호 각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