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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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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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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동구의 설치·관리)
①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비율 및 방법과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