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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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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