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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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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