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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불용품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