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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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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의 유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