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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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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물품의 분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