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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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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2.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