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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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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때
4.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때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