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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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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