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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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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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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①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2.28>
④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협회 등의 구체적 종류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