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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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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