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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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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조직 및 운영)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③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