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장애인복지지도원)
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지도원은 위탁을 받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무상 지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