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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업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