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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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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장구 교부등)
①복지실시기관은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비용의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점판 및 점필·흰지팡이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