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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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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조(동전)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