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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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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6조(서양자)
①여서로 하기 위하여 양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여서인 양자는 양친의 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발생, 소멸은 혼인관계의 발생, 소멸에 따른다. 그러나 입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