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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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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무능력자의 협의상 리혼)
①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리혼할 수 있다.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리혼할 수 있다.
②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리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리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