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전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