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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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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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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
①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②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단,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③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④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