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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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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당해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연합회는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