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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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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급여상호간의 조정)
①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보다 적은 때에는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