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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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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퇴직수당)
①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