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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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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및 장부의 검사 등)
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직원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
④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시 또는 출석설명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