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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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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