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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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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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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원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조합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지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