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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원)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2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