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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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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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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3.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점상인(당해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이내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③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한다.
④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