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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1628호 일부개정 2013.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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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