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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9.16]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9.16]
부칙 [80·1·4]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8·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공원의 입장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입장료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입장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공원의 입장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입장료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입장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6> 까지 생략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6> 까지 생략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0.4.15 제102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29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