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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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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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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