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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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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이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