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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684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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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2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국제협력봉사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국제협력봉사요원에게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⑥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