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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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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