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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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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의 장의 명칭변갱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3·8, 1993·12·27,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