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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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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년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③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1·3·8>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율 제4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