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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