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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