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0.2.4 제99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ㆍ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6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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