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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개정 1981·1·29>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1·29>
③삭제<1963·6·18>
[전문개정 1959·1·13]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개정 1981·1·29>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1·29>
③삭제<1963·6·18>
[전문개정 19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