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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0
①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법원공무원교육원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9]
[종전 제69조의10은 제69조의11로 이동<1981·1·29>]
①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법원공무원교육원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9]
[종전 제69조의10은 제69조의11로 이동<1981·1·29>]